(관련판례)090707 권리에 대한 보상 - 광업권 손실보상(2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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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3 13:55 조회99회 댓글0건본문
대법원 판례(2000. 9. 8. 선고 98두6104 판결)
◎ (판시사항)
[1] 구 광업법 제48조제1항 소정의 ‘광물의 채굴이 제한되는 도로’의 범위
[2] 수용대상에 대한 손실보상액 평가 기준 및 수용대상이 사업인가 고시 당시의 토지 또는 권리세목에 누락되었다가 추가된 경우,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사업인정시기(=최초 사업인정 고시일)
◎(판결요지)
[1] 구 광업법(1999. 2. 8. 법률 제58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제1항은 광업권자는철도, 궤도, 도로, 수도, 운하, 항만, 하천, 호, 소지, 관개, 배수, 시설, 묘우, 교회, 사찰의 경내지, 고적지 기타 영조물의 지표지하 50m 이내의 장소나 묘지, 건축물의 지표지하 30m 이내의 장소에서는 각각 관할관청의 허가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없이 광물을 채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광업의 실시에 따른 영조물과 건물 등의 파괴를 미리 방지하여 공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영조물 중 도로에는 도로법 소정의 도로만이 아니라 일반공중의 교통을 목적으로 이에 필요한 설비와 형태를 갖춘 도로까지도 포함되고, 그 주위에서 채굴을 하기 위하여는 채광계획 인가와는 별도로 그 도로 관리자의 허가 또는 승낙을 받아야 한다.
[2] 수용대상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평가함에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 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 당시의 이용상황, 주위환경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가격을 정하여야 하고, 수용대상이 사업인가 고시 당시의 토지 또는 권리세목에 누락되었다가 추가된 경우에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사업인정시기는 최초 사업인정 고시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