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판례)100120 손실보상-하천법에 의한 손실보상(198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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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3 13:29 조회93회 댓글0건본문
대법원 판례(1983. 11. 8. 선고 81누380 판결)
◎ (판시사항)
하천법 제74조제3항 소정의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해 직접 행정소송제기 가부
◎ (판결요지)
천법 제74조제3항에서 규정한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는 토지수용법 제73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판결내용)
하천법 제74조제3항에서 규정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는 토지수용법 제73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바로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인바(당원 1975. 6. 10.선고 75 누95판결 ; 1982. 9. 14.선고 82누149판결 ; 1982. 12. 28. 선고 81누379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1978. 2.경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자신들이 피고보조참가인의 하천공사로 인하여 손실을 받게 되어 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장과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하천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을 신청하였던 바, 피고가 1979. 11. 1.자로 원고들의 위 신청을 기각하는 재결(원재결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과 원고들이 토지수용법 제73조에 의하여 피고에게 위 원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던바 피고가 1980. 3. 28.자로 원재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위 신청을 각하하는 재결(이의재결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원고들이 위 이의재결에 대하여 제기한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적법하다고 보아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위 당원의 판례취지에 비추어 원고들은 원재결에 대하여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의재결을 거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행정소송제기의 적법여부에 관한 심리판단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