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위 재결사례)150120 마을버스 차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사업지구 밖의 건축물 등(토지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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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3 14:10 조회91회 댓글0건본문
150120 마을버스 차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사업지구 밖의 건축물 등(토지제외)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수용하여 줄 것을 요구
법 제83조는 중앙․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법 제34조에 따른 재결이 없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대상이 없어 부적법한 이의신청이므
로 각하하는 것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