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판례)120724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형질변경된 토지의 손실보상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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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3 14:07 조회91회 댓글0건본문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두7770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1999.12.1.(95),2427]
◎ (판시사항)
[1]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 산정시, 토지가격의 평가방법
[2] 기업자가 토지가 포락되었다고 판단하여 수용절차나 보상 없이 공사를 시행하는 도중에 토지가 포락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확정되자 비로소 이를 수용하게 되어 수용재결 당시에는 당해 공공사업으로 토지현상 및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 손실보상액은 수용재결일이 아니라 사업승인고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 (판결요지)
[1]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고시 또는 사업 시행으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가격을 정하여야 하고, 당해 공공사업과는 관계없는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이를 배제하지 아니한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2] 기업자가 토지가 포락되었다고 판단하여 수용절차나 보상 없이 공사를 시행하는 도중에 토지가 포락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확정되자 비로소 이를 수용하게 되어 수용재결 당시에는 당해 공공사업으로 토지현상 및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 손실보상액은 수용재결일이 아니라 사업승인고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 (참조조문)
[1]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 제2항 제1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호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 제7항, 행정소송법 제19조 / [2]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 제2항 제1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호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 제7항, 행정소송법 제19조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고시 또는 사업 시행으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가격을 정하여야 하고, 당해 공공사업과는 관계없는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이를 배제하지 아니한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3. 3. 선고 94누7386 판결, 1995. 11. 7. 선고 94누1372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따르니, 피고 한국토지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가 1990. 5. 16. 이 사건 토지 일대에 공업단지조성공사를 위한 산업기지 개발사업실시계획을 승인받아 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는 포락으로 해면화되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절차나 보상 없이 공사를 시행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 공사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공사가 거의 완공될 무렵인 1995. 11. 24. 원고승소판결이 확정되자 비로소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1996. 7. 15. 이 사건 토지를 수용재결하였는데 원래 1/4은 갯벌, 3/4은 방치된 잡종지 상태였던 이 사건 토지가 피고 공사의 위 사업시행으로 수용재결 당시에는 대지조성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잡종지로 토지현상이 변경되고 용도지역도 공업지역으로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이 위와 같은 경위로 변경되었으니 이는 이 사건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 배제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을 수용재결일이 아니라 당초의 사업승인고시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는 수용재결일 당시의 현황대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위의 법리, 토지수용법에서 정한 수용보상액의 산정 방법, 미보상용지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를 받아들인다.
한편 원심이 들고 있는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4833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일 뿐더러 그의 판시 취지가 이 사건 판시와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보류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