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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토위 재결사례)150622 종래목적 사용불가한 주유소 잔여지 수용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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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3 14:01 조회88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중토위 재결사례150622 종래목적 사용불가한 주유소 잔여지 수용결정.pdf (18.3K) 2회 다운로드 DATE : 2024-11-13 14:01:06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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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22 종래목적 사용불가한 주유소 잔여지 수용결정

 

당해 사업에 유류저장고 3기가 모두 편입되며 공원이 조성되면 주유소로의 진출입로가 없어지게 되어 종래의 

목적인 주유소 용지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잔여지를 수용하기로 의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