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위 재결사례)150622 공부상 지목 임야 토지를 전으로 일부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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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3 14:37 조회87회 댓글0건본문
150622 공부상 지목 임야 토지를 전으로 일부보상
항공사진 판독 결과, 1966년부터 계속하여 “전”으로 이용 중인 면적(1,468㎡)에 대해서만 2011두13385 판례에
따라 “전”으로 평가하여 보상하기로 의결함.
다만, 1966년에는 경작하였음이 확인되나 2014년 현재 임야로 환원된 부분(240.62㎡)과 1966년 이후에 ‘전’으로
형질변경된 것으로 확인되는 부분(84㎡)은 임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