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위 재결사례)151016 잔여 토지의 성토비용을 보상하기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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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3 14:36 조회87회 댓글0건본문
151016 잔여 토지의 성토비용을 보상하기로 의결
자동차운전학원을 허가 받기 위해서는 기능교육장의 면적 6,600㎡를 충족하여야 하고, 본 운전학원은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하천기본계획상 계획홍수위보다 낮아 성토 등을 하여야 하는 바, 신청인이 연접해 있는 본인 토지 중 일부를 활
용하여 운전학원을 종래의 목적대로 운영하고자 하므로 금회 수용재결 시 성토비용 등을 보상하기로 의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