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위 재결사례)151016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것이 현저히 곤란하므로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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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3 14:35 조회90회 댓글0건본문
151016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리 곤란하므로 수용
이 건 사업시행으로 출입로가 단절되고 신설되는 도로의 계획고(노면높이 9m이상)가 높아 부체도로 개설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형상이 길게 부정형으로 남게 되어 농기계의 회전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종래의 목적인
‘답’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수용하기로 의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