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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토위 재결사례)131231 소유자 동의없이 대지를 분할한 것은 부당하므로 원상복구하여 달라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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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3 10:24 조회121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중토위 재결사례131231 소유자 동의없이 대지를 분할한 것은 부당하므로 원상복구하여.pdf (22.4K) 2회 다운로드 DATE : 2024-11-13 10:24:33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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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31 소유자 동의없이 대지를 분할한 것은 부당하므로 원상복구하여 달라는 주장 

 

0002인 소유자의 동의없이 대지를 분할한 것은 부당하므로 원상복구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87조에 따르면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도로·철도용지

·제방·하천·구거·유지·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분할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