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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토위 재결사례)150120 감액재결 한 것은 부당하므로 최소한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 협의시 제시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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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3 13:33 조회93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중토위 재결사례150120 감액재결 한 것은 부당하므로 최소한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 협의시.pdf (20.7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13 13:33:09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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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20 감액재결 한 것은 부당하므로 최소한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 협의시 제시한 보상금액 

수준으로 보상하여 줄 것을 요구

 

이 건 토지에 대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감액재결은 법 제50조제2항의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부당하여 사업시행자 제시액으로 보상하는 것이 적정하나, 이의재결 신청인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이 건 토지

7필지를 감정평가 의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재결키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