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위 재결사례)150120 사업시행자가 등산객의 편의를 위하여 적법하게 형질변경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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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3 13:30 조회93회 댓글0건본문
150120 사업시행자가 등산객의 편의를 위하여 적법하게 형질변경한 후 현재 화장실 및 주차장 부지로
사용중에 현실이용상황에 따라 평가하여 줄 것을 요구
법 제70조제2항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하면서 불법
형질 변경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 규정을 배제하도록 되어 있고, 판례 또한 국가 등이 개인의 토지를 형질변경하여
공익에 제공함으로써 그 토지의 가격이 상승된 이후에 스스로 사업시행자로서 그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1992.11.10.선고 92누4833판결 참조)
또한, 해당 토지는 사업시행자가 이 건 사업 이전에 적법하게 형질변경된 것으로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불법 형질
변경토지로 볼 수 없고 주차장 및 공중화장실 설치 경위, 건축구조 및 이 건 토지의 향후 이용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일시적
이용상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건 토지는 현실 이용상황대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수용재결
당시 이용상황에 따라 화장실 부지로 사용중인 100㎡는 ‘대’로, 주차장부지로 사용중인 3,113㎡는 ‘주차장’으로 평가하여
보상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