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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토위 재결사례)150120 영업장 및 주차장 일부 편입에 따라 음식점의 재축이 필요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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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3 14:14 조회97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중토위 재결사례150120 영업장 및 주차장 일부 편입에 따라 음식점의 재축이 필요하므로.pdf (15.6K) 2회 다운로드 DATE : 2024-11-13 14:14:23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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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및 주차장 일부 편입에 따라 음식점의 재축이 필요하므로 영업손실(3개월 이상)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영업장의 이전없이 영업장 건물을 일부 보수하여 영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영업손실의 휴업기간을

1개월로 보아 보상함이 적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