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위 재결사례)131217 수용되는 토지에 속한 모래를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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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7:38 조회125회 댓글0건본문
131217 수용되는 토지에 속한 모래를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
000은 수용되는 토지에 속한 모래를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관련 판례에 의하면 수용대상 토지에 속한 토석 또는 사력은 적어도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채석․채취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가 있거나 그것이 가능하고 구체적으로 토지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토
지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두4518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관계 자료(시업시행자 의견서, 감정평가서, 판결서 등)를 검토한 결과, 이 건 수용되는 토지에 속한 모래
를 채취할수 있는 적법한 행정적 조치가 있거나, 객관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
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 외에 별도로 “모래”로 보상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