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위 재결사례)131218 채권보상이 부당하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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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7:37 조회126회 댓글0건본문
131218 채권보상이 부당하다는 주장
000 외 1인이 채권보상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7항에 따르면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1억원이상의 일정금액을 초과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
르면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당해 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자치구를 말한다) 또는 읍․면
(도농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을 포함한다.), 당해 지역과 연접한 시․구 또는 읍․면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가 소유하는 토지로 한다고 되어 있다.
관계 자료(주민등록 초본, 사업시행자 의견서 등)를 검토한 결과, 이순옥(울산 동구 방어동)과 전말숙(울산 동구 화정동)
은 당해 지역(울산 울주군 온산읍)과 연접한 시․구 또는 읍․면이 아닌 곳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이 확인되므로 신청인들
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