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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판례)090707 지장물보상-토석 또는 사력의 보상(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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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3 13:26 조회101회 댓글0건
  • 첨부파일 관련판례090707 지장물보상-토석 또는 사력의 보상2003-04.pdf (32.3K) 2회 다운로드 DATE : 2024-11-13 13:26:03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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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2003. 4. 8. 선고 20024518 판결)

 

◎ (판시사항) 

토지수용보상금 산정시 수용대상 토지에 속한 토석 또는 사력의 경제적 가치를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한 정 적극)

 

◎ (판결요지) 

수용대상 토지에 속한 토석 또는 사력은 적어도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채석.채취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가 있거나 그것이 가능하고, 구체적으로 토지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 되어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판결내용)

수용대상 토지의 손실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 지를 선정하여 그 표준지의 공시지가에다가 공시기준일로부터 수용재결시까지의 관계 법령에 의한 당해토 지의 이용계획 또는 당해 지역과 관계없는 인근 토지의 지가변동률·도매물가상승률 및 기타 사항 을 종합적으로 참작한 다음, 당해 토지와 표준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에 대한 비교분석 등 필요한 조정 을 함으로써 관계 법령 소정의 모든 가격형성요인들이 빠짐없이 반영된 적정가격으로 하여야 하고(대법원 1997. 6. 24. 선고 961313 판결 참조), 수용대상 토지에 속한 토석 또는 사력은 적어도 토지의 형질변 경 또는 채석·채취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가 있거나 그것이 가능하고, 구체적으로 토 지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