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위 재결사례)131231 건물 증축부분과 본체건물과의 구분평가는 부당하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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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3 13:20 조회94회 댓글0건본문
131231 건물 증축부분과 본체건물과의 구분평가는 부당하다는 주장
000가 건물 증축부분과 본체건물과의 구분평가는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법 시행규칙 제33조(건축물의 평가)에 따르면 건축물(담장 및 우물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구조․이용상태․면적․내구연한․유용성 및 이전가능성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관계자료(감정평가서 등)를 검토한 결과, 본체에 달아낸 가추 및 차양 등은 본체와는 재질 및 구조가 상이하여
구분하여 평가한 것은 적정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