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위 재결사례)131231 개별공시지가를 무시하고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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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3 11:27 조회96회 댓글0건본문
131231 개별공시지가를 무시하고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
000가 개별공시지가를 무시하고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법 시행규칙 제22조(취득하는 토지의 평가)에 따르면 취득하는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이상의 표
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평가에
대하여는 평가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
니라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관계자료(감정평가서 등)를
검토한 결과 이 건 토지에 대하여는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위환경, 지리적 위치 등
에서 유사한 표준지를 선정하여 적정하게 평가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신청인의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