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위 재결사례)131231 기타 농기구 보상을 하여 달라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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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3 13:59 조회92회 댓글0건본문
131231 기타 농기구 보상을 하여 달라는 주장
000이 기타 농기구 보상을 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법 시행규칙 제4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지역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당해 지역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농기구에 대하여는
매각손실을 평가하여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계 자료(사업시행자 의견 등)를 검토한 결과, 농기구 보상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입증자료를 제출받을 경우 보상할 계획이라 하므로 사업시
행자로 하여금 이를 조치하도록 하되, 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추후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을 신청하는 때에 이를 다루기로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