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판례)100120 손실보상-하천법에 의한 손실보상(199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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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3 13:36 조회101회 댓글0건본문
대법원 판례(1995.4.25. 선고 94재다260 전원합의체판결)
◎ (판시사항)
하천법 부칙(1984.12.31.) 제2조 제1항이 법률 제2292호 하천법 시행 전에 관리청의 고시에 의하여 하천구역으로 된 토지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 (판결요지)
하천법의 연혁과 부칙(1984.12.31.)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위 부칙 제2조 제1항은 1971.1.19. 법률 제2292호 하천법이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국유로 되어 사권이 상실되도록 규정하면서도 그에 대하여는 아무런 보상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데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위 법률 제2292호 하천법이 시행된 이후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 시행 전까지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구역으로 된 토지에 대하여는 관리청이 보상을 할 것을 규정한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법률 제2292호 하천법이 시행되기 전에 관리청의 고시에 의하여 하천구역으로 된 토지에 대하여는 위 하천법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구역으로 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하여는 별도의 손실보상규정도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위 부칙 제2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판결내용)
위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적용범위
원래 1961.12.30. 법률 제892호로 공포된 하천법 제12조는 하천구역으로 되기 위하여는 관리청이 하천의 구역으로 결정· 고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동법 제62조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국고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고, 보상금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1971.1.19 법률 제2292호로 공포되어 그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된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동호 가목(하천의 유수가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과 당해 토지에 있어서의 초목생무의 상황 기타의 상황이 하천의 유수가 미치는 부분으로서 매년 1회 이상 상당한 유속으로 흐른 흔적을 나타낸 토지로서 홍수 기타 이상의 천연현상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그 상황을 나타낸 토지를 제외한 구역)과 나목의 구역 및 다목 중 제외지(제외지)는 당연히 하천구역으로 되어 동법 제3조에 의하여 국유로 되도록 규정하는 한편, 동법 제74조는 동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의 지정이 있을 때에만 손실을 보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하천구역으로 되는 경우에 관하여는 아무런 보상규정을 두지 않았다.
그러다가 1984.12.31. 공포된 위 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1항이 “이 법 시행 전에 토지가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되었거나, 1971년 1월 19일 공포된 법률 제2292호의 시행으로 제외지 안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에는 관리청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비로소 위와 같이 보상에서 제외되었던 토지에 대한 보상의 근거규정을 만들었다.
위와 같은 하천법의 연혁과, 위 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1항이 “이 법 시행 전에 토지가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에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여기서 “이 법 시행 전"이라고 함은 위 부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을 참조하면 위 개정법률의 시행 전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에 비추어 보면, 위 부칙 제2조 제1항은 위 1971.1.19.의 법률 제2292호 하천법이 동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국유로 되어 사권이 상실되도록 규정하면서도 그에 대하여는 아무런 보상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데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위 법률 제2292호의 하천법이 시행된 이후 위 개정법률 시행 전까지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구역으로 된 토지에 대하여는 관리청이 보상을 할 것을 규정한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법률 제2292호의 하천법이 시행되기 전에 관리청의 고시에 의하여 하천구역으로 된 토지에 대하여는 위 하천법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구역으로 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하여는 별도의 손실보상규정도 존재하고 있었으므로(위 법률 제2292호의 하천법 부칙 제2항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기타 절차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