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위 재결사례)150120 핵심 생산시설이 편입되어 시설이전에 장기간이 소요되었음에도, 휴업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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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3 13:35 조회100회 댓글0건본문
150120 핵심 생산시설이 편입되어 시설이전에 장기간이 소요되었음에도, 휴업기간을 1개월로
산정한 것은 부당함을 주장
법 시행규칙 제47조의 휴업 보상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건과 같이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휴업이
명백히 예상되어 휴업보상의 대상임에도 생산시설 확보를 위한 선투자 등을 통해 장래의 계속적인 영업을
위한 자구적인 노력으로 휴업을 하지 않은 것까지 휴업보상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이 건의 경우 영업장의 일부인 주요 생산시설이 편입됨에 따라 영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새로운 시설
을 설치한 것이 확인되므로 법 시행규칙 제47조제3항을 적용하여야 하나, 이 조항 단서에 따라 제47조제3항의
영업손실 평가액이 같은 조 제1항의 영업장 이전에 따른 영업손실 평가액을 초과하는 것이 확인되므로, 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되 휴업기간은 3개월로 산정하여 보상하기로 의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