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위 재결사례)151016 소멸된 권리를 근거로한 개발부담금 독촉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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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3 14:36 조회112회 댓글0건본문
151016 소멸된 권리를 근거로한 개발부담금 독촉처분 : 위법
개발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5년간 행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 제17조에 따라 소멸하였고, 납부 독촉 통지는
징수권 없이 행한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되는 바 개발부담금 독촉처분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