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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토위 재결사례)131216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지연에 따른 가산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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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7:31 조회127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중토위 재결사례131216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지연에 따른 가산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주장.pdf (30.1K) 2회 다운로드 DATE : 2024-11-12 17:31:43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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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16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지연에 따른 가산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주장 

 

000 18인이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지연에 따른 가산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법 제30조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동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加算)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관계자료(소유자의견서, 사업시행자의견서, 재결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000 13명의 재결신청청구서는 2012. 8. 14., 000 2명의 청구서는 2012. 8. 21., 000 2명의 청구서는 2012. 8. 27.에 각각 사업시행자에게 접수되었고,
이 건의 재결신청서는 2012. 11. 13.00토지수용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사업시행자는 상기 규정에 따라 000 13에 대해서는 2012. 10. 15까지, 이선이 외 2명에 대해서는 2012. 10. 22.까지, 000 2명에 대해서는 2012. 10. 26.까지 재결신청했어야 함에도 이를 경과하여 각각 29, 22, 18일을 지연하여 재결신청한 것이 된다.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재결신청 지연에 대하여 소유자 각각에게 가산금을 지급하기로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