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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토지에 대한 보상액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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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27 10:38 조회27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법제처-법령해석 사례050146 토지에 대한 보상액 관련.pdf (44.6K) 3회 다운로드 DATE : 2024-11-12 17:28:28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70조제2(토지에 대한 보상액) 관련

 

안건번호05-0146

회신일자2006-02-17

 

1. 질의요지

. 지적공부상 지목은 대()이나, 현재 토지의 이용 상황이 유지(溜池) 또는 답()인 저수지 부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현재 토지의 이용상황인 유지 또는 답으로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지 여부

.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한국감정평가협회의 토지보상평가지침40조제2항의 규정보다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70조제2항의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회답

. 질의 가에 대하여 지적공부상 지목은 대()이나, 현재 토지의 이용상황과 객관적 상황이 유지(溜池) 또는 답()인 저수지 부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유지 또는 답으로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질의 나에 대하여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70조제2항 등 법령에 규정된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할 것이고, 토지보상평가지침등 내부적 지침의 규정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이유

. 질의 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 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하는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는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바, 동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이용상황이라 함은 지적공부상의 지 목에 불구하고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당해 토지의 주위환경이나 공법상 규제정도 등으로 보아 인정 가능 한 범위의 이용상황을 말하는 것으로서, 토지가격을 평가함에 있어서 공부상 지목과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보다는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함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4.4.12. 선고 936904 판결 등 다수 판례 참조).
 따라서, 지적공부상 지목은 대()이나, 현재 토지의 이용상황과 객관적 상황이 유지(溜池) 또는 답()인 저수지 부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현재 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유지 또는 답으로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질의 나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70조제1항 및 제2, 동법 시행규칙 제22 조 등의 규정들은 법령상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정당 보 상을 위한 원칙적인 기준을 규정한 것이고, 한국감정평가협회의 토지보상평가지침은 협회 소속 회원 들의 손실 보상액 산정을 위한 세부적인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을 정하고 있는 업무처리지침이라 할 것인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의 규정이 당연히 협회의 지침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할 것이고, 토지보상 평가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 용에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 적용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토지보상평가지침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저수지 부지를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적인 이용상황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개별요인 비교시 저수지 편입당시의 지목 및 이용 상황등의 요인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토지의 취득시 보상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비교표 준지와 평가대상토지의 개별요인을 비교함에 있어서 하나의 고려요소로서 저수지 편입당시의 지목 및 이 용상황을 규정한 것이고, 평가대상토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보다 저수지 부지로의 편입당시의 지목 등 공부상 지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토 지보상평가지침40조에 규정된 내용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규 정되어 있는 내용과 상충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70조제 2항 등 법령에 규정된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할 것이고, 토지보상평가지침등 내부적 지침의 규정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