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위 재결사례)131223 하천부지 개간비용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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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3 11:14 조회103회 댓글0건본문
131223 하천부지 개간비용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
000가 하천부지 개간비용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하천부지의 개간비 보상청구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하천부지의 경우 하천점용허가의 부관에서 정하고 있는 ‘점용기간 만료 또는 점용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할 것’의 의미는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기간 만료시 그에 관한 개간비보상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하천점용허가를 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7.24. 선고 2007두25930, 25947, 25954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
000는 항공사진, 토지대장, 우강면장이 발급한 개간사실 확인서 등을 근거로 본인이 1978년부터 1988년 사이에 이 일대를 개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1997년 이전까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개간(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사실을 확인 할 수 없고,
1997년 이후의 관계자료(하천점용허가증, 국유재산 대부계약서, 사업시행자 의견 등)를 검토한 결과, 00 00군 00면 00리 000, 000번지는 적법한 대부‧점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개간비용을 보상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며, 같은 리 489, 490, 491, 493, 494번지는 하천점용 허가조건에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점용허가취소 등의 처분에 대하여는 개간비 또는 영농보상 등 일체의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같은 리 484, 485, 486, 487, 488, 492번지는 국유재산 대부계약서에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대부계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는 등의 부관이 부가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부관의 의미는 위 판례의 해석과 같이 개간비 보상청구에 관한 권리를 이미 포기한 것으로 볼 것어서 위 토지에 대한 개간비용을 보상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