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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토위 재결사례)131223 소유권이전이 아닌 사용료 지급방식으로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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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3 11:14 조회104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중토위 재결사례131223 소유권이전이 아닌 사용료 지급방식으로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pdf (25.0K) 2회 다운로드 DATE : 2024-11-13 11:14:15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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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23 소유권이전이 아닌 사용료 지급방식으로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 

 

000가 소유권이전이 아닌 사용료 지급방식으로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 건 사업은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인정고시를 하는 등 적법하게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확인되고, 또한 현재의 토지수용재결단계에서는 사업인정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잘못되어 그것이 당연무효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 건 토지에 대

한 수용을 연기(중단)하여 달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319

375판결,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13241판결 등 참조)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토지에 대한 사업인정이 잘못되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있는 사유가 없으므

로 소유권이전이 아닌 사용료 지급방식으로 보상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