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위 재결사례)131223 공사로 인한 애완견의 피해(유‧사산 등)를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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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3 10:39 조회101회 댓글0건본문
131223 공사로 인한 애완견의 피해(유‧사산 등)를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
000이 공사로 인한 애완견의 피해(유‧사산 등)를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르면 축산업의 손실에 대한 평가는 별표 3에 규정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
지 아니하는 가축에 대하여는 이전비로 평가하되, 이전으로 인하여 체중감소‧산란율저
하 및 유산 그 밖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평가한다고 되어 있다.
관계 자료(감정평가서, 사업시행자 의견 등)를 검토한 결과, 채을순의 애견 보상(유‧사산
, 성견 폐사, 번식장애 등) 주장에 대하여는 이전으로 인한 손실로 물건(개)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고,공사 중에 발생된 소음‧진동 등에 따른 손해
발생 및 그 대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여
할 사항으로서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재결사항이 아니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이를 다루
지 아니하기로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