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위 재결사례)131231 수용재결 대상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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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3 10:25 조회99회 댓글0건본문
131231 수용재결 대상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주장
000이 수용재결 대상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사업지구 제외 등 제척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사업인정은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이고, 그 승인고시의 효과는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를 확정하고 수용권으로
하여금 목적물에 관한 현재 및 장래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일종의 공법상 권리로서
의 효력을 발생시킨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소유자로서는 선행처분인 사업인정 단계에서 그
제척사유를 들어 쟁송하여야 하고, 그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 단계에
있어서는 사업인정 승인처분에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라고 볼 특단의 사
정이 없는 이상 그 위법 부당함을 이유로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4.
26. 선고95누13241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관계자료(사업시행자 의견, 사업인정고시 등)를 검토한 결과, 사업시행자는 이 건 공익사
업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업인정을 받은 것이 확인되고, 이 건 사업인정이 잘못
되어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있는 사유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