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판례)090707 토지보상-지적불부합토지의 수용(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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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3 10:21 조회94회 댓글0건본문
서울고법 판례(2007. 12. 27. 선고 2007누12769 판결)
◎ (판결내용)
임야도상 위 분할 전의 토지만 표시되어 있을 뿐 거기로부터 분할된 이 사건 토지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 고, 또한 위 분할 전의 토지가 같은 동 429-1, 430-1, 430-2 및 430-3 등의 토지와 사이에 지적불부합 관계에 있다면, 위 토지들의 위치와 상호간의 경계를 전혀 확인할 방법이 없이, 수용되는 토지 부분이 물 리적으로 특정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과연 어느 토지가 얼마만큼 수용의 목적물이 되는지는 알길이 없으 므로, 먼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위치와 경계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收用할 수 없다고 할 것이 다(사업시행자가 여러 정황을 토대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위치와 경계를 상세도면 및 용지도에 특정하여 이를 근거로 수용대상 토지와 그 지분을 선정한 것으로 보이나, 그 신빙성을 확인할 방법이 없을 뿐만 아 니라 그 절차에 지적정정에 갈음하는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도면을 근거로 하 여 수용의 목적물을 특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치와 경계가 특정되지 아니한 토지의 일부분을 임의로 지분을 정하여 收用한 이 사건 재결은 위 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