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판례)090707 지장물보상-잔여건물 가치하락(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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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3 13:26 조회96회 댓글0건본문
대법원 판례(2001. 9. 25. 선고 2000두2426 판결)
◎ (판시사항)
지장물인 건물의 일부가 수용된 경우 잔여건물부분의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감가보상을 잔여지의 감가보상을 규정한 공공용지의취득및 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6조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판결요지)
토지수용법 제49조,제50조,제57조의2,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제2항제3호,제4항,같은법시행령 제2조의10제4항,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제2․3호,제10조,제23조의7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수용대상토지 지상에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경우 그 건물에 대한 보상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건물의 구조․이용상태․면적․내구연한․유용성․이전 가능성 및 난이도 등의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가법으로 산정한 이전비용으로 보상하고,건물의 일부가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되어 그 건물의 잔여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 잔여부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평가하여 보상하되,그 건물의 잔여부분을 보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수비로 평가하여 보상하도록 하고 있을 뿐,보수를 하여도 제거 또는 보전될 수 없는잔여건물의 가치하락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떻게 보상하여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는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한 동의 건물은 각 부분이 서로 기능을 달리하면서 유기적으로 관련을 맺고 전체적으로 그 효용을 발휘하는 것이므로,건물의 일부가 수용되면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또는 그 이상으로 건물의 효용을 일부 잃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액 산정의 경우 헌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보상하여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뜻하는 것인데,건물의 일부만이 수용되고 그 건물의 잔여부분을 보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그 건물 전체의 가격에서 편입비율만큼의 비율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 보상하는 한편 보수비를 손실보상액으로 평가하여 보상하는 데 그친다면 보수에 의하여 보전될 수 없는 잔여건물의 가치하락분에 대하여는 보상을 하지 않는 셈이어서 불완전한 보상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잔여건물에 대하여 보수만으로보전될 수 없는 가치하락이 있는 경우에는,동일한 토지소유자의 소유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 일부가 공공사업용지로 편입됨으로써 잔여지의 가격이 하락한 경우에는 공공사업용지로 편입되는 토지의 가격으로 환산한 잔여지의 가격에서 가격이 하락된 잔여지의 평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손실액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6조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잔여건물의 가치하락분에 대한 감가보상을 인정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