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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판례)090707 지장물보상-입목에 대한 보상(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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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3 13:25 조회94회 댓글0건
  • 첨부파일 관련판례090707 지장물보상-입목에 대한 보상2002-06.pdf (24.5K) 2회 다운로드 DATE : 2024-11-13 13:25:36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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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2002. 6. 28. 선고 20022727 판결)

 

◎ (판시사항)
수용대상토지 위에 식재된 수목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림된 용재림’으로서 보상받기 위한 요건

◎ (판결요지) 

수용대상토지 위에 식재된 수목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림된 용재림으로서 보상받기 위하여는 그 수목이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제8항 소정의, 산림법에 의한 산림의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사업하였거나 산림의 생산요소를 기업적으로 경영 관리하는 산림으로서 입목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 정에 의하여 등록된 입목의 집단 또는 이에 준하는 산림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