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위 재결사례)131231 조경석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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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3 13:20 조회94회 댓글0건본문
131231 조경석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
000이 조경석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르면 공작물 그 밖의 시설 중 공작물 등의 용도가 폐지되었거나 기능이 상실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공작물 등의 가치가 보상이 되는 다른 토지 등의 가치에 충분히 반영되어 토지 등의 가격이
증가한 경우에는 별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계자료(감정평가서 등)를 검토한 결과, 계단식 답의 경지정리를 위해 설치한 이 건 조경석에 대하여는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