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위 재결사례)131231 지하수 관정에 대하여 새로이 설치하는 비용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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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3 11:27 조회93회 댓글0건본문
131231 지하수 관정에 대하여 새로이 설치하는 비용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
000이 지하수 관정에 대하여 새로이 설치하는 비용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법 시행규칙 제33조(건축물의 평가)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담장 및 우물 등의 부대시
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구조․이용상태․면적․내구연한․유용성 및 이전가능성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신청인은 이 건 관정(수중모터 포함)에 대하여 새로이 설치하는 재조달원가를 요구하고
있으나 관계자료(감정평가서,사업시행자 의견 등)를 검토한 결과, 관정의 구조․이용상태․
면적․내구연한․유용성 및 이전가능성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