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위 재결사례)131231 영업보상에 대하여 월 매출액으로 재평가를 하여 달라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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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3 11:18 조회94회 댓글0건본문
131231 영업보상에 대하여 월 매출액으로 재평가를 하여 달라는 주장
000이 영업보상에 대하여 월 매출액으로 재평가를 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법 시행규칙 제47제5항에 따르면 개인영업으로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
익이 「통계법」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
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 가구의 휴
업기간동안의 가계지출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가계지출비를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관계자료(재무재표, 감정평가서 등)에 의하면, 신청인의 당해 영업장의 영업
이익은 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저영업이익에 미달하므로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평가되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