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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토위 재결사례)131231 접도구역 지정에 따른 가격감소분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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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3 13:58 조회93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중토위 재결사례131231 접도구역 지정에 따른 가격감소분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pdf (24.8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13 13:58:51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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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31 접도구역 지정에 따른 가격감소분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

 

0001인이 접도구역 지정에 따른 가격감소분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도로법53조제1항에 따르면 고속국도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

에 대하여 접도구역이지정되는 경우 그 지정으로 인하여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 또는 해당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의 소유자는 도로의 관리청에 그 토지에 대

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신청인들의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므로 우리 위원에서는 이를 다루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