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위 재결사례)131231 접도구역 지정에 따른 가격감소분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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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3 13:58 조회93회 댓글0건본문
131231 접도구역 지정에 따른 가격감소분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
000외 1인이 접도구역 지정에 따른 가격감소분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도로법」 제53조제1항에 따르면 고속국도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
에 대하여 접도구역이지정되는 경우 그 지정으로 인하여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 또는 해당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의 소유자는 도로의 관리청에 그 토지에 대
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신청인들의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다루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