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위 재결사례)131231 성실한 협의절차 미이행 등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이 건 토지를 수용대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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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3 13:58 조회94회 댓글0건본문
131231 성실한 협의절차 미이행 등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이 건 토지를 수용대상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주장
000이 성실한 협의절차 미이행 등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이 건 토지를 수용대상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관계 자료(사업인정 고시문, 협의관련서류 및 사업시행자의 의견서 등)를 검토한 결과, 협의절차를 이행
한 것으로 확인되고 또한 이 건 토지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례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구 “토지수용법”)은 수용․사용의
일차단계인 사업인정에 속하는 부분은 사업의 공익성 판단으로 사업인정기관에 일임하고 그 이후의 구체
적인 수용․사용의 결정은 토지수용위원회에 맡기고 있다. 이와 같은 토지수용절차의 2분화 및 사업인정의
성격과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을 열거하고 있는 법 규정에 비추어볼 때 토지수용위원회는 행정쟁송에
의하여 사업인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기능상 사업인정 자체를 무의미하게 하는, 즉 사업의 시행이 불가
능하게 하는 재결을 행할 수는 없다 할 것인 바(대법원 1994. 11. 11. 선고 93누19375판결,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13241판결 등 참조), 이 건 토지에 대한 사업인정이 잘못되어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있는 사유
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