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위 재결사례)150120 지연가산금을 지급토록 한 재결을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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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3 13:57 조회95회 댓글0건본문
150120 지연가산금을 지급토록 한 재결을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
재결의 실효로 인한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법 제30조제3항의 가산금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데, 법 제30조제3항에서 사업시행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결신청 기간을 경과하여 재결을 신청한 때에 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법상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사업시행자의 자의적인 재결신청 지연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손해를 방지 내지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결신청의무를 해태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일정한 지연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한 이행강제금 성격의 것’으로서,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 이로 인한 토지소유자 등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법 제42조의 규정과는 원칙적으로 그 목적 및 대상을 달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법 제30조는 사업시행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제재적 성격의 규정이라 할 것이고 법 제42조에 따른 손실보상제도를 규정하면서 손실의 보상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판단을 받도록 하고 있을 뿐 본건과 같은 경우에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산정된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지 않음에도 법 제30조를 적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법률상 근거 없이 규제를 가하는 것으로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법 제42조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의 효력이 상실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면서 해당 손실보상에 관하여 법 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을 뿐, 법 제30조제3항을 적용하거나 준용하도록 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 재결중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지연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한 부분은 이를 취소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