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판례)090116토지보상-잔여지 매수청구시기(2001-09)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관련판례)090116토지보상-잔여지 매수청구시기(2001-09)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7:39 조회106회 댓글0건
  • 첨부파일 관련판례090116토지보상-잔여지 매수청구시기2001-09.pdf (32.9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12 17:39:20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대법원 판례(2001. 9. 4. 선고 9911080 판결)

 

◎ (판시사항) 

토지수용법에 의한 잔여지수용청구권의 법적 성질(=형성권)과 그 행사기간의 법적 성질(=제척기간) 및 토지수용법의 연혁에 따른 잔여지수용청구권의 행사기한

 

◎ (판결요지) 

토지수용법에 의한 잔여지수용청구권은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특별한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청구에 의하여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적 성질을 가지고, 그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토지소유자가 그 행사기간 내에 잔여지수용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가 소멸하므로, 토지소유자는, 잔여지수용청구권의 행사기간에 관하여 제한이 없었던 구 토지수용법(1990. 4. 7. 법률 제4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8조제1항이 적용되던 당시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하여 토지수용의 보상가액을 다투는 방법에 의하여도 잔여지수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위 법 조항이 개정되어 행사기간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이후에는 그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결신청의 공고일로부터 2주간의 열람기간 내(1999. 2. 8. 법률 제5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토지수용법 제48조제1) 또는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기 전까지(개정된 위 조항 시행 후)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수용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토지수용법 제48조제1→ 「토지보상법74조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