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위 재결사례)131218 이의유보 없이 공탁금 수령시 이의신청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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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7:36 조회101회 댓글0건본문
131218 이의유보 없이 공탁금 수령시 이의신청 가능 여부
사업시행자 00지방국토관리청장이 시행하는 이 건 도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취득 및 물건의 이전을 위한
00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5. 23. 수용재결에서 정한 재결보상금을 000은 2013. 7. 25. 00지방법원 00지원 공
탁공무원에게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수령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비록 피수용자가 이의신청을 제
기한 경우라 할지라도 당초 수용재결액에 승복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
누6125 판결 참조) 신청인의 이의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