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위 재결사례)131220 송전선로의 설치에 따른 가격감소분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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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3 11:16 조회94회 댓글0건본문
131220 송전선로의 설치에 따른 가격감소분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
000가 송전선로의 설치에 따른 가격감소분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관계 자료(사업시행자의 의견서, 실시계획승인 고시문, 감정평가서 등)를 검토한 결과,
이 건 사업은 사업인정(실시계획의 승인)의 구체적인 범위 내에서 공중공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공중공간 사용에 따른 보상은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토지이용상의 제
한 등이 당해 토지의 전체면적에 미치는 영향정도 등을 고려하여 당해 토지의 기본적인
입체이용저해율 이외에 추가보정률(쾌적성, 시장성 및 기타 저해요인)을 별도 반영하여
평가하고, 이 추가보정률은 송전선의 통과에 따른 장래 기대이익의 상실정도 등을 감안
하여 평가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