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위 재결사례)131220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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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3 11:16 조회94회 댓글0건본문
131220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 00산업주식회사는 이의신청인 000 외 3인의 토지 등에 대한 2012. 12. 14.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서 정한 재결보상금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용의
개시일(2013. 2. 6.)까지 지급 또는 공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재결의 효력은 상실
되었다 할 것이므로 실효된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