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위 재결사례)131220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은 경우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중토위 재결사례)131220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은 경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3 11:16 조회94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중토위 재결사례131220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은 경우.pdf (24.0K) 2회 다운로드 DATE : 2024-11-13 11:16:03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131220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 00산업주식회사는 이의신청인 000 3인의 토지 등에 대한 2012. 12. 14.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서 정한 재결보상금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용의

개시일(2013. 2. 6.)까지 지급 또는 공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재결의 효력은 상실

되었다 할 것이므로 실효된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