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위 재결사례)131223 소유권이전이 아닌 사용료 지급방식으로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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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3 11:14 조회97회 댓글0건본문
131223 소유권이전이 아닌 사용료 지급방식으로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
000가 소유권이전이 아닌 사용료 지급방식으로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 건 사업은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인정고시를 하는 등 적법하게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확인되고, 또한 현재의 토지수용재결단계에서는 사업인정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잘못되어 그것이 당연무효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 건 토지에 대
한 수용을 연기(중단)하여 달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3누19
375판결,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13241판결 등 참조)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토지에 대한 사업인정이 잘못되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있는 사유가 없으므
로 소유권이전이 아닌 사용료 지급방식으로 보상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