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판례)090707 지장물보상-영업보상과 농업손실보상 경합(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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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3 13:25 조회98회 댓글0건본문
대법원 판례(2004. 4. 27. 선고 2002두8909 판결)
◎ (사건경위)
- 1992. 6. 18.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역결정고시(건설부고시 제1992-302호)
- 1992. 12. 30. 실시계획인가고시(인천광역시고시 제1992-210호)
- 1996. 10. 4. 실시계획 변경인가고시(인천광역시고시 제1996-170호)
- 1997. 3. 28. 수용재결(중토위 : 난류이전에 따른 손실보상금 금58,544,550원재결)
- 1997. 12. 19. 이의재결(중토위 : 휴업보상금 금4,925,000원 추가재결)
* 난은 이동이 가능한 화분등 용기에 식재되어 있고 또 판매시설을 갖추고 판매영업을 겸하고 있으므로 영농 보상은 인정하지 않는 대신 영업이전에 따른 휴업보상금을 추가
- 2002. 8. 21. 서울고법 판결(98누3282 판결 제5특별부)
* 피고는 원고에게 영농보상금 금316,843,561원을 지급하라.
* 공특법시행규칙 제29조제1항은 일반적인 영농외에 특수작물재배지로 버섯재배사.묘포장 및 화훼재배장을 추가로 명시하고 있는바,
지력을 이용하는 경우보다 구조물이나 나무, 묘판 등에 의하여 재배하는 경우가 많은 버섯재배장 등을 추가 한 취지에 비추어보면 농경지 자체의 지력을 이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영농보상금의 지급요건이 된 다고 할 수 없고, 이 규정은 영농폐지와 영농이전을 구분하지 않고 실제 재배작물을 기준으로 일정한 산식 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공공사업지구에 농경지가 편입되고 실 제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이상 영농손실액 지급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난의 조수입에 전국 농축산물 표준소득 전체소득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정당한 영농보상액은 금 316,843,56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2004. 4. 27. 대법원 판결(2002두8909판결)
* 농경지의 지력을 이용한 재배가 아닌 화분등 용기(이하 ‘화분’이라 한다)에 식재하여 재배되는 난 등 화훼류 의 경우와 같이 화분을 기후 등과 같은 자연적 환경이나 교통 등과 같은 사회적 환경 등이 유사한 인근의 대체지로 옮겨 생육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함이 없이 계속 재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조건의 인근대 체지를 마련할 수 없는 등으로 장래에 영농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다거나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것과 같 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이전에 수반되는 비용이외에는 달리 특별한 희생이 생긴다고 할 수 없으므로 영농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