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영업보상에 있어 인접하고 있는 시·군 또는 구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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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12 13:42 조회25회 댓글0건본문
영업보상에 있어 인접하고 있는 시·군 또는 구의 의미
[대법원 1999.10.26 선고 97누3972]
▣ 판결요지
영업의 폐업으로 보기 위하여는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거나 인접하고 있는 시·군 또는 구 지역 안의 다른 장소에의 이전가능성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고, 여기서 그 인접하고 있는 시·군 또는 구라 함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 또는 구와 행정구역상으로 인접한 모든 시·군 또는 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