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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 사업자등록 여부는 영업손실보상대상의 요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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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11 14:55 조회29회 댓글0건
  • 첨부파일 69. 사업자등록 여부는 영업손실보상대상의 요건이 아니다.pdf (29.6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6-11 14:55:13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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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여부는 영업손실보상대상의 요건이 아니다.

 

[중토위 2013. 5.]

 

재결요지

공익사업시행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과 사업자등록증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업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는 영업은 위법 시행규칙 제45조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 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는 영업으로서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면허 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 고시일 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에 해당하면 되므로 납세업무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자등록여부가 영업손실보상대상의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실제 사업지구내에서 영업한 것으로 확인됨에도 영업보상대상요건이 아닌 사업자등록증상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가 실제 영업장소와 불일치한다는 이유만으로 영업손실보상대상이 아니라는 사업시행자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며 이는 영업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