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행하는 영업은 영업보상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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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11 13:49 조회25회 댓글0건본문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행하는 영업은 영업보상 대상이 아니다.
[중토위 2017. 1. 19]
▣ 재결요지
000이 영업보상을 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관계 자료(사업시행자 의견서, 이의신청서, 건축물대장 등)를 검토한 결과, 이의신청인은 자기소유의 단독 주택(다가구용)에서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적법한 용도변경 없이 중고이륜차매매업을 행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무허가건축물등에서 행한 영업으로 법 시행규칙 제45조의 적법한 장소에서 행하고 있는 영업이라 볼 수 없으므로 영업보상을 하여 달라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