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개발제한구역 내 비닐하우스에서 소유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생화, 분화 소매업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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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11 11:20 조회28회 댓글0건본문
개발제한구역 내 비닐하우스에서 소유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생화, 분화 소매업을 한 경우, 영업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
[중토위 2017. 1. 19]
▣ 재결요지
000가 ‘00농원’이라는 상호로 적법하게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생화, 분화 소매업을 하고 있으므로 영업보상을 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르면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1.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 · 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 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 2.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4항(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별표4의 1. 사. 에 따르면 채소 · 연초(건조용을 포함한다) · 버섯의 재배와 원예를 위한 것으로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행위, 별표4의 1. 너. 에 따르면 농업용 비닐하우스 및 온실에서 생산되는 화훼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벽체(壁體) 없이 33제곱미터 이하의 화분진열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라고 되어 있다.
관계자료(사업시행자 의견 등)를 검토한 결과, 이의신청인은 개발제한구역내 경기도 00시 00동 584-3 본인 소유의 비닐하우스에서 사업자등록을 갖추고 생화, 분화 소매업을 하고 있으나, 이 건 비닐하우스는 농업용이 아닌 판매전용 시설을 갖추고 있는 점, 비닐하우스는 벽체가 존재하고 33㎡를 초과하여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가 아닌 점, 비닐하우스의 소유자인 점 등을 볼 때 이 건 영업은 적법한 장소에서의 영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