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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 불법형질토지에서 행하는 영업은 영업보상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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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11 11:16 조회31회 댓글0건
  • 첨부파일 62. 불법형질토지에서 행하는 영업은 영업보상 대상이 아니다.pdf (35.3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6-11 11:16:28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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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형질토지에서 행하는 영업은 영업보상 대상이 아니다.

 

[중토위 2017. 4. 27]

 

재결요지

000이 야구연습장의 사실상 폐업에 대한 영업보상을 해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의하면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 · 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 허가건축물 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 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에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56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의하면 토지의 형질변경(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계자료(사업시행자의견 등)를 검토한 결과, 000은 지목이 대부분 염전인 경기 0000000642-238번지 외 3필지(이하 이 건 토지라고 한다)를 관할관청의 허가없이 형질변경하여 야구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불법형질변경토지에서 행하는 영업행위는 영업보상 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의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