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장소’의 판단 관련 재결례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재결사례 | ‘적법한 장소’의 판단 관련 재결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11 11:10 조회29회 댓글0건
  • 첨부파일 61. ‘적법한 장소’의 판단 관련 재결례.pdf (34.7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6-11 11:10:43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적법한 장소의 판단 관련 재결례

 

[중토위 2017. 8. 24]

 

재결요지

000, 000, 000, 000이 영업보상을 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르면,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각호로 1.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 · 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 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 2.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으로 정하고 있다.

관계자료(영업실태조사서, 현장사진 등)를 검토한 결과,

000, 000이 영업보상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영업장은 각각 종교시설로서 이는 위 관련규정에 따른 영업보 상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000가 주장하는 의류수선업은 주거용건축물에서 행한 것으로서 적법한 장소에서 행한 영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영업보상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000이 주장 하는 계란판매업(상호 : 영양상회)은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납품소매 등을 영위해 온 것으로 확인되는 바, 위 관련규정에 따른 영업보상대상에 해당하므로 이를 보상하기로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