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임차인이 식당을 운영하다가 사업인정고시 이후 영업자가 건물소유자로 변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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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11 11:04 조회27회 댓글0건본문
임차인이 식당을 운영하다가 사업인정고시 이후 영업자가 건물소유자로 변경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영업손실보상에 해당한다.
[2018.10.22. 토지정책과-6686]
▣ 질의요지
임차인이 식당을 운영하다가 사업인정고시 이후 영업자가 건물소유자로 변경한 경우 영업손실보상은?
▣ 회신내용
토지보상법령에 따른 영업손실보상은 위 규정에 따라 영업자가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어야 할 것으로 보며, 기타 개별사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승계가 가능한 영업인지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