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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임차인이 식당을 운영하다가 사업인정고시 이후 영업자가 건물소유자로 변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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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11 11:04 조회27회 댓글0건
  • 첨부파일 90. 임차인이 식당을 운영하다가 사업인정고시 이후 영업자가 건물소유자로.pdf (24.2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6-11 11:04:24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임차인이 식당을 운영하다가 사업인정고시 이후 영업자가 건물소유자로 변경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영업손실보상에 해당한다.

 

[2018.10.22. 토지정책과-6686]

 

질의요지

임차인이 식당을 운영하다가 사업인정고시 이후 영업자가 건물소유자로 변경한 경우 영업손실보상은?

 

회신내용

토지보상법령에 따른 영업손실보상은 위 규정에 따라 영업자가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어야 할 것으로 보며, 기타 개별사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승계가 가능한 영업인지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