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폐업보상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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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10 16:34 조회27회 댓글0건본문
폐업보상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00.11.10 선고 99두3645]
▣ 판결요지
영업손실에 관한 보상의 경우 영업의 폐업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영업의 휴업으로 볼 것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은 당해 영업을 그 영업소 소재지나 인접 시·군 또는 구 지역 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달려있고, 이러한 이전가능성 여부는 법령상의 이전 장애사유 유무와 당해 영업의 종류와 특성, 영업시설의 규모, 인접지역의 현황과 특성, 그 이전을 위하여 당사자가 들인 노력 등과 인근 주민들의 이전반대 등과 같은 사실상의 이전장애사유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